○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이전부터
판정 요지
업무지시는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이전부터 수행해 오던 업무인 점, ③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부여한 업무지시는 간호과 간호인력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판정 상세
① 해고되었다가 복직 후, 다른 근로자들과 불화와 갈등을 우려하여 근무 장소를 3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②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으나 어르신 외래진료 업무는 간호조무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고,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이전부터 수행해 오던 업무인 점, ③ 외래진료 전담 업무를 부여한 업무지시는 간호과 간호인력의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것은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속하는 사항으로「근로기준법」제23조가 규율하는 불이익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