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특별히 사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 임원감축 시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판정 요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게 한 후 선별 수리한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특별히 사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 임원감축 시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달리 사용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사유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특별히 사직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구조조정 등 임원감축 시에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달리 사용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 및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