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징계기준 및 감경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과 이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사규정 상 징계기준 및 감경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