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사무장에 대한 견책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합원들에게 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같은 조합원이 징계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원의 진술을
판정 상세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의 진술을 통해 징계사유가 확인되는 점, ② 견책은 서면경고 다음으로 경한 징계로 그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같은 조합원이 징계를 요청한 점, ② 노동조합과 무관한 직원의 진술을 신뢰하여 견책이 결정된 점, ③ 징계 요청한 자도 업무지시 불복 등으로 별도 징계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견책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팀장, 파트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에도 ① 대표이사가 팀장 등에게 관리자가 관행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탈퇴하라는 취지로 보여 지는 점, ② 동 면담 이후 팀장 등의 직책을 면하는 인사명령이 시행되고, 팀장 등이 퇴사한 점 등으로 볼 때, 대표이사의 발언은 노동조합 탈퇴 종용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