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1일 2교대로 고정기사로 근무해온 근로자를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하면서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24시간 근무희망자에게 우선 배차한 것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비기사 배치전환 이후 근로자는 3차례만 배차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배치전환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