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음주 후 사업장 출입 및 소란, 사용자의 게시물 훼손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폭행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인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근무 질서가 문란 및 심각한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음주 후 사업장 출입 및 소란, 사용자의 게시물 훼손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폭행은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인 벌금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근무 질서가 문란 및 심각한 업무방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무시간 중 음주한 근로자에 대해 1개월 승무정지 및 1호봉 감봉처분한 전례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징계 절차적 측면에서도 피해자를 근로자측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근로자측 위원 선정이라는 단체협약의 목적에도 반하고 상식과 논리에 비추어도 적정한 위원 선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