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위원실 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자 1개월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로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위원실 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자 1개월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로 판단: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위원실 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자 1개월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기발령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대기발령 이후 업무를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는 대기발령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구제실익이 인정되며, 위원실 폐지를 이유로 대기발령 이후 개별면담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자 1개월 대기발령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대기발령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보직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