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특성상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탄원서와 항의문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이라 볼 수는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보발령을 하고, 업무소홀 및 폭언 등을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업무특성상 협업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탄원서와 항의문서가 제출되었음을 감안할 때,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이 권리남용이라 볼 수는 없으며,객실청소 점검 및 VIP 객실관리 미흡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협업관계를 형성해야 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