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판정 상세
가. 자원관은 2016. 2. 3.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계약당사자인 자원관에 이전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용승계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용승계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책임 있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원관에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도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면접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