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자진 퇴사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사용자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조기에 새로운 대체 근로자들을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