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판정 요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 등의 이유로 행한 정직 2주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회장으로서 폭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등에 모범을 보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윤○○ 이사와 언쟁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보호시설인 플랜트에 사전허가없이 출입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60조제1호·제3호·제8호·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를 근거로 정직 2주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회장으로서 폭발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생산시설 내에서 다툼을 하는 등 회사의 규율을 위반한 점, ③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