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명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이후 출근명령에도 진실성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명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이후 출근명령에도 진실성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판단: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명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이후 출근명령에도 진실성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서면으로 출근명령을 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퇴사 이전 지방 근무명령을 거절한 사실이 있고, 이후 출근명령에도 진실성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통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 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금전보상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아닌 복직명령에 부수하는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