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채용공고 상 공사 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토공현장으로 특정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판정 요지
일용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채용공고 상 공사 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토공현장으로 특정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판단: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채용공고 상 공사 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토공현장으로 특정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한시적 업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현장 소장은 근로자와의 면접 시 공사완료시기를 고지하였고 현장 소장 역시 공사가 만료되어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가 부산이라는 사실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토공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상용근로자(본사의 대표)와 일용근로자(현장 소장)의 채용절차가 구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이 현장 소장과 이루어 진 점, ④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에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 도급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채용공고 상 공사 완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아파트 토공현장으로 특정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한시적 업무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현장 소장은 근로자와의 면접 시 공사완료시기를 고지하였고 현장 소장 역시 공사가 만료되어 회사에서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본사가 부산이라는 사실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 토공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상용근로자(본사의 대표)와 일용근로자(현장 소장)의 채용절차가 구별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결정이 현장 소장과 이루어 진 점, ④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완료에 필요한 기간 내에 단기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이 예견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일 단위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