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일방적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12. 30. 설계 및 감리업의 폐업신고 할 때까지 동 업종을 지속하였다고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5. 3. 4. 자진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5. 4월 이후에도 재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보이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사용자가 2015. 12. 30. 설계 및 감리업의 폐업신고 할 때까지 동 업종을 지속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체불 신고에 대해 2015. 3월부터 2015. 11월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주장(2015. 3. 4. 자진퇴사)은 인정하기 어렵고, 4대보험 상실신고(2015. 12. 1.)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