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판정 요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특별사면 및 면허재취득 등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 ○ ○에서 약 5년간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을
판정 상세
① 징계시점에 특별사면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장래 운전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징계의 주된 사유가 치유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정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한 점, ② 음주운전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였고 인명피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간 징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③ ○ ○ ○에서 약 5년간 130여 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으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특히 해고된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 ④ 출근정지 3개월로 인해 그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가 감액되는 불이익을 이미 보았으며, 해고가 정당하다면 이에 더하여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이중제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취업규정을 적용하여 통상의 운전직 근로자 징계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