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리 행위를 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일방적인 의사로써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몇몇 전자우편을 근거로 앞선 사직서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철회되었고, 같은 날 오후에 이유를 알 수 없이 해고통보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해고통보라고 주장하는 전자우편의 내용은 사직서를 수리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퇴직에 따른 표현이거나 요구하는 내용으로 볼 개연성이 있고, 다른 전자우편은 그 전후 사정을 알 수 없고, 제3자로서는 해고 또는 사직서 철회여부를 알 수 없는 모호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표기일과 다른 날짜로의 퇴직일 변경 요구에 따라 2015. 12. 31. 근로자를 퇴직 처리한 사실 외에 달리 해고로 볼 수 있는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