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 정직 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욕설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확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자이므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회사 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판정 요지
정직(기각)전직(각하)
판정 상세
○ 정직 처분에 대하여근로자의 욕설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확정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자이므로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가 회사 내 사무실에서 회사직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경리 직원에게 행한 욕설 행위와 경리 직원의 병원 진료 및 퇴사 등은 인과관계가 있어 경리직원이 느끼는 피해 정도가 크므로 이러한 욕설 행위는 중한 직장 질서 문란행위로 양정이 과하지 않다.○ 전직 처분에 대하여근로자는 2016. 4. 11.자로 원직(천안센터)에 복직되어 전직 처분 구제 신청의 구제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