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에 있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절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가. 징계절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이중 징계 등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부가 징계위원회에 참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점 등을 볼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형법상 책임을 면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이중 징계 등 사용자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