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3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 행위의 동기, 필요성, 합리성 존부 등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의 임·단협 내용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관련한 차별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거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휴게실 등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부여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