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5. 12. 31.이후에도 2016. 1. 31.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허리 부상으로 인하여 무급휴직중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등을 찾을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5. 12. 31.이후에도 2016. 1. 31.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2. 1. 3주 동안 치료를 요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 소장에게 보내 무급휴직 처리된 이후, 근로자가 완치되지 않았다며 시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15. 12. 31. 만료되자 근로자와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5. 12. 31.이후에도 2016. 1. 31.까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2. 1. 3주 동안 치료를 요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 소장에게 보내 무급휴직 처리된 이후, 근로자가 완치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자, ○○○ 소장이 “그럼 4월 한 달 출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으로 보아,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허리가 아파 무급휴직 중이라고 사용자가 밝힌 것과 관련하여, 근로자도 당시 병가중이라고 진술하여 근로관계가 존속중임을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2015. 12. 31.자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