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장기화에 따른 업무 공백 및 복직 후 적정한 인원배치 등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가 배치전환된 업무에 적응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가 소음이 적은 다른 업무로 배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거절하여 청각장애로 소음에 민감하다는 것만으로 배치전환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에 의한 배치전환(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