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