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안전보건교육 미참석’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추가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시 업무미숙·직무태만’은 근로자를 임상병리업무에 뒤늦게 복귀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 중 ‘안전보건교육 미참석’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추가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시 업무미숙·직무태만’은 근로자를 임상병리업무에 뒤늦게 복귀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 판단: 징계사유 중 ‘안전보건교육 미참석’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추가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시 업무미숙·직무태만’은 근로자를 임상병리업무에 뒤늦게 복귀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평가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에 걸친 시말서 미제출’은 부당한 인사명령 내지 질타에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고,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개최여부를 SNS에 공지한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안전보건교육 미참석’은 사전에 고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불참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추가교육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건강검진기관 인증평가 시 업무미숙·직무태만’은 근로자를 임상병리업무에 뒤늦게 복귀시킨 데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평가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에 걸친 시말서 미제출’은 부당한 인사명령 내지 질타에 항의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고,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개최여부를 SNS에 공지한 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아 감봉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