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를 시정한 후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시를 요구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