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점, ② 근로자가 직속상관에게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같이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점, ② 근로자가 직속상관에게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던 중 작성하여 보낸 점, ④ 이후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메일을 보낸 점, ⑤ 근로자가
판정 상세
①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메일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점, ② 근로자가 직속상관에게 행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평상시와 같이 근무하던 중 작성하여 보낸 점, ④ 이후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된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이메일을 보낸 점, ⑤ 근로자가 보낸 이메일은 사직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취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단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근로관계의 해약고지에 해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