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3.31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사항 중 8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사항 중 8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등 징계사유로 삼은 11개 사항 중 8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사유로 불이익 취급의 의사에 기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