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 해당 여부사용자는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화 통화 녹취록과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 소홀로 인한 과징금 부과의 징계 사유만으로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인정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 해당 여부사용자는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화 통화 녹취록과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부 자료 유출 및 협박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한 점, 대구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 중 병원 내부 비밀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과 내부 자료 유출로 47억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병원 측에 협박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 소홀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 받게 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한다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