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7.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7.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판단: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7.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위탁관리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기 위한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2016. 3. 7. 위탁관리가 개시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한 이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역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위탁관리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받기 위한 실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뿐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