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임의로 노선을 단축하여 운행하거나 결행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실도 입혔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대무 인사발령 역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임의로 노선을 단축하여 운행하거나 결행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실도 입혔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비위행위가 모두 존재하며 특히 사내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임의로 노선을 단축하여 운행하거나 결행한 것은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실도 입혔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비위행위가 모두 존재하며 특히 사내 공고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가 계속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대무 인사발령의 정당성전속 기사에서 대무 기사로의 인사발령 조치는 고정 차량의 있는지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이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 처분과는 다르고 인사발령 또한 고유의 인사권으로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 내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취한 조치라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