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휴가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진단서의 가료기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판정 요지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휴가는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진단서의 가료기간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휴가의 연장만을 요구할 뿐 사용자의 조사나 업무협의를 거부한 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취업규칙 및 인력관리규정 상의 특별휴가나 공·사상 판정 대기휴가의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 점, ➄ 징계운영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30일 이상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데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