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통지서에 ‘회사가 추구하는 운영방식 및 업무능력에 대해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해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가령 월 몇
판정 요지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통지서에 ‘회사가 추구하는 운영방식 및 업무능력에 대해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해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가령 월 몇 회 지각을 하였는지 등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회사의 출입을 위한 수단 정도로 보이는 지문입력내역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점, ③ 회사규칙
판정 상세
① 해고통지서에 ‘회사가 추구하는 운영방식 및 업무능력에 대해 본 회사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 해고사유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해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가령 월 몇 회 지각을 하였는지 등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회사의 출입을 위한 수단 정도로 보이는 지문입력내역만으로는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점, ③ 회사규칙에 “근무상태가 불량하여 1년 내 3회 이상 시말서 제출 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불량을 해고사유로 삼은 점, ④ 불필요한 회의 진행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 업무 지시 미흡에 따른 회사 전체 업무처리지연, 리무진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제기 등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직원들 간 불신 조장, 무리한 사무실 이전 강행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비용지출, 직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등 또한 해고통지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들인데, 직원들의 진술서 외에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진술서는 구제신청 이후 작성 돼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사후조치로 보임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