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03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1개월 12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으로 결정한 점, ② 4회에 걸쳐 업무 능력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판정 요지
규정을 위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무실적 평가 대상 기간의 근무기간이 2월 미만인 근로자는 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1개월 12일을 근무한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등급으로 결정한 점, ② 4회에 걸쳐 업무 능력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권고장을 발부하면서도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시행하는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산업재해의 후유증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적합한 작업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관리·감독 책임도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가 산업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2014년 하반기 근무실적 평가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업무능력 부족도 고용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