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연차사용일자를 사직서에 표기함으로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처리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사직처리 후 80여 일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연차사용일자를 사직서에 표기함으로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처리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사직처리 후 80여 일간 사용자에게 사직처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지시에 의해 부하직원들이 과도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연차사용일자를 사직서에 표기함으로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처리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연차사용일자를 사직서에 표기함으로써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처리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사직처리 후 80여 일간 사용자에게 사직처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지시에 의해 부하직원들이 과도하게 휴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근로자의 회사 내 입지도 난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직 처리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아무도 모르게 법인을 설립하겠다.”, “밴사를 한 번 맡겨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신이 사직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