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판정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차장은 근로자가 최○○ 본부장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④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직후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직서 제출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한 점, ② 사직서 제출 다음날 최○○ 본부장을 면담한 것은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 차장은 근로자가 최○○ 본부장에게 사직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④ 사직서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임.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사직의사가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로 보아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