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월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와 대표이사 간 언쟁 중 발생한 폭언이 근로자만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언쟁 이후 다음 날 상사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