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 및 진술서에 대해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6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노인학대 등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목격자가 노인 학대 의심 장면을 목격한 위치와 피해자가 중증치매환자인 점을
판정 요지
목격자의 제보(진술)와 CCTV영상만으로는 근로자의 노인 학대를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 및 진술서에 대해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6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노인학대 등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목격자가 노인 학대 의심 장면을 목격한 위치와 피해자가 중증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귀를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목격자가 노인학대로 오인했
판정 상세
① 노인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목격자의 제보 및 진술서에 대해 근로자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② 6년여의 재직 기간 동안 노인학대 등을 이유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목격자가 노인 학대 의심 장면을 목격한 위치와 피해자가 중증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이나 귀를 만졌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목격자가 노인학대로 오인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CCTV 영상은 열악한 화질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의 노인 학대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의뢰한 CCTV 영상 분석 결과조차도 근로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일부 당겼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일 뿐 이를 단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노인 학대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고 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근로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접촉경위 및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해고까지 한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