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진정성 없이 법적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당일 이를 철회하고 출근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진정성 없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근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당일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본사로의 인사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본사로의 인사발령이 진정성 없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출근하는 등으로 형식적인 조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인사발령으로 해고의 구제목적이 달성되면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또는 위로금 등 금전보상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통보한 당일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