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4.0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직서를 제출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