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최종적으로 근무하면 되는 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후에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는 등 강요에 의하여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최종적으로 근무하면 되는 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후에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는 등 강요에 의하여 판단: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최종적으로 근무하면 되는 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후에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는 등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였으며 사직서에 퇴사에 따른 요구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② 사직을 권유받은 후 카카오톡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최종적으로 근무하면 되는 날, 권고사직의 의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한 후에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히는 등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직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