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4.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3조(당연면직)에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자”를 당연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대기발령은 근로자를 해고할 목적으로 행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상벌규정 제28조(조치 및 결과의 반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대기발령 그 이후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하여 당연면직 사유가 되어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일체로서 징계처분의 성격을 갖게 된
다. 그러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으로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