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판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부터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단기 근무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연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뢰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가 존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한바 없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구두로 성립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면접 당시 아르바이트임을 고지 받았고, 근무기간 중 스스로 사용자에게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거듭 확인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 관련 대질조사 과정에서 인사팀장으로부터 2015년 연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고지 받았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심문회의에서 “단기 근무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5년 연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신뢰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하고 근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