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밝히기 전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밝히기 전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표시는 사용자 동의가 없어 유효하
판정 상세
① 사직서 제출 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퇴사 절차 진행 여부는 당사자 간 발생한 의사 합치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를 밝히기 전 이미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 표시는 사용자 동의가 없어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④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는 점, ⑤ 김종근 이사가 근로자의 전적이나 트랜스퍼를 약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김종근 이사가 근로자에게 동기의 착오를 유발할 만큼 강력한 주장을 펼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