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2. 5.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3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인 55세이하였고, 계약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 갱신하여 총 근무기간이 3년 7개월에 이르러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① 2012. 5.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3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인 55세이하였고, 계약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 갱신하여 총 근무기간이 3년 7개월에 이르러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
판정 상세
① 2012. 5.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53세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상 고령자인 55세이하였고, 계약기간 1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3차례 반복 갱신하여 총 근무기간이 3년 7개월에 이르러 2년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③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