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폭언/폭행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 부당인사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2.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가입예정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위협 및 조합원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인사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 부당인사승진탈락조치는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며,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법정수당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에 해당하지 않음2.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가입예정자에게 불이익 취급의 위협 및 조합원들 폭행 여부 관련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고, 일부 승진탈락, 인사발령, 직책수당 미지급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쟁의행위 개입 및 노동조합 탈퇴 권유 여부 관련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자주권을 침해할 정도의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대표교섭권을 부장에게 위임하고, 단체교섭 합의사항의 무효 주장 행위는 관련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