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회유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와 시용각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 과속, 고정수입금 미 입금 등의 결격사유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2016. 1. 19.부터 야간근무에서 오전근무로 인사발령 함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남국희 전무가 조합원인 신재연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