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방문요양업무의 특성상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거절이 어렵고, 교체 요구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다른
판정 요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방문요양업무의 특성상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거절이 어렵고, 교체 요구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다른 판단: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방문요양업무의 특성상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거절이 어렵고, 교체 요구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다른 돌봄대상자를 연결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근로대기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의 교체과정을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직후부터 여러 차례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직접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두차례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거절하였고, 개인적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
판정 상세
① 해고통지서 등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방문요양업무의 특성상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의 거절이 어렵고, 교체 요구를 받은 요양보호사는 다른 돌봄대상자를 연결될 때까지 부득이하게 일정기간 근로대기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의 교체과정을 근로자가 해고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직후부터 여러 차례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직접 만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자리 제공 의사를 밝히는 등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사용자로부터 두차례 일자리 제안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거절하였고, 개인적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도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근로자가 일자리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