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언제까지 제일곤도라에 다닐 거야.”라며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위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같은 상황에서
판정 요지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언제까지 제일곤도라에 다닐 거야.”라며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위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일을 정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과 사직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언제까지 제일곤도라에 다닐 거야.”라며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발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설령 위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스스로 퇴직일을 정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사직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의 내용과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같이 계속 근무하자.”라고 근로자에게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직서 제출에 있어 강요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 아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정한 퇴직일인 2016. 2. 29.까지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같은 해 3. 8.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일 뿐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