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 슬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속하여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조직
판정 요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직무 조정 및 조직축소 과정에서 인사평정 점수가 낮은 근로자를 재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한 전보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 슬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속하여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2015년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직 슬림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속하여 낮은 인사평가를 받은 근로자를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니고,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현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은 2015년 하반기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뿐,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고, 개인대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여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전보발령 전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