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승진누락 인사처분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승진누락 인사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누락 인사처분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승진누락 시켰다는 근거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
판정 상세
승진누락 인사처분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간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승진누락 시켰다는 근거 및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