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연속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발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배차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연속근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연속근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비연속근무를 할 경우 인력부족 등
판정 요지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연속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발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배차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연속근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연속근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비연속근무를 할 경우 인력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로 고정배차를 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게 비연속근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예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연속근무에 따른 추가 임금발생에 대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배차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 점, ② 근로자가 연속근무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어 연속근무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비연속근무를 할 경우 인력부족 등 기술적인 한계로 고정배차를 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에게 비연속근무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하여 예비기사로 변경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비연속근무로 인하여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정한 만근일수(20일)를 근무하게 되어 임금총액이 감소한 것을 실질적인 임금수준의 저하로 보기는 어려워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속근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속근무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